"몸에 올라타 목 조르고…" 초등생 집단폭행 피해자 父 분노

입력 2023-10-22 14:12   수정 2023-10-22 15:11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반 남학생 전체가 한 남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전주 A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단체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전주 사람인데 최근 이 사건을 들었다"며 "진전이 없을 것 같아서 공론화하고 싶어 제보했다"면서 피해 남학생의 아버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안내문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안내문에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쉬는 시간마다 반 남학생 전체가 제 아들 하나를 강제로 눕히고, 들어 던지고, 명치를 찍어 누르고, 화장실로 도망간 아이를 자로 문을 열고, 숨고 도망가는 아이를 찾아 끌고 가 목을 조르고, 바지를 잡고 바닥을 끌고 다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교실에 (아들이) 늦게 들어오도록 실내화를 숨기고, 던지고, 수업 시간이라 들어오려는 아이를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발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는 행동과 일부러 간지럼을 태우는 등 행동을 했다고 전하면서 "살인미수",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폭로한 이유에 대해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데, 저희 아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며 "7일간 분리 조치가 됐지만, 학교 안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봐 두려워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덧붙였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을 칭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에는 10대 초반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018년 9051건에서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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